최근 3년간 울산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사례가
2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울산지역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모두 202건, 873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미환급은 6건, 25만 원이었습니다.
과오납은 경찰의 잘못된 부과, 중복납부,
기한경과 등의 이유로 잘못 걷어들인 과태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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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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