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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사 57명 적발..11명은 윤창호법 이후 적발

서하경 기자 입력 2019-10-15 07:20:00 조회수 78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5명 가운데 1명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울산에서 57명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20%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1명이 해임됐고
11명은 정직, 29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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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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