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5명 가운데 1명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울산에서 57명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20%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1명이 해임됐고
11명은 정직, 29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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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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