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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584만원 받은 경남 기초의원 집행유예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0-15 07:20:00 조회수 159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공모사업 선정자 측에 뇌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초의원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기초의회 소속 의원이던 A씨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교육사업
선정자 측에 자신이 영업사원 1명 역할은 하지
않았냐며 세 차례에 걸쳐 58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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