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같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다
알게 된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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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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