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동료 살해·시신 훼손한 40대 남성에 징역 20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15 07:20:00 조회수 95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같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다
알게 된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