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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독점 불법인데 "5년 더 달라"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14 20:20:00 조회수 193

◀ANC▶
공공재산인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은
그동안 특정 상인들이 사실상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자
울산시가 제도 개선안을 내놨는데,
상인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만큼
운영권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은 울산시의 재산이고,
상인들은 울산시에 사용료를 내고
시설을 빌려 영업을 합니다.

공공재산을 빌려 돈을 버는 만큼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 기회는 지난 1990년 개장 당시 입점했던
상인들이 30년 동안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의 감사에서 이런 관행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까지 내려지자 울산시는 뒤늦게
독점 운영권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S\/U)새로 짓고 있는 수산소매동 건물에서
영업이 재개되는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점포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입찰 형태로 임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앞두고 상인들이 운영권을
5년 더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임시 매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를 복구할 시간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INT▶ 김성자\/수산소매동 상인회장
(내년부터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울산시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만은
울산시와의 약속 뒤에 대화재라는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울산시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 입찰 공고를 내려던 울산시는
상인들의 반발에 또 다시 물러섰습니다.

◀SYN▶ 울산시 관계자
상인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운영권 독점 보장)을 하면
안 되는데, 되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요.

상인들은 운영권을 더 주지 않으면
소송이나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어
울산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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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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