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장기 적치물과 인도 통행 방해물, 허가면적
초과사용 등 위반사항 모두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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