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석유판매업자 A씨가
경남 양산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와 위반행위 공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가 적발돼 45일 사업정지와
위반행위 공표를 받자,
주유소 시설이 낡아 기름이 섞인 것이고
가짜 석유가 만들어진 줄 몰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가짜 석유가 만들어진 걸
몰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만약 기름이 우연히 섞였다고 하더라도
A씨가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가짜 석유를 만들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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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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