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는 정원 100명 이상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이 적용되면 울산시설공단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나머지 울산도시공사,
출연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을 포함한
8개 기관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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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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