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방해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중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지난 1월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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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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