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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진 올렸다고 '징계' 논란

최지호 기자 입력 2019-10-11 20:20:00 조회수 192

◀ANC▶
교내 체육대회에서 벌어진 몸싸움 장면을
SNS에 올린 학생에게,징계 처분이 내려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십명의 학생이 흐릿하게 나온 사진 1장을
두고 학교측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징계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학교 운동장에 운동복 차림의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가운데는 수십 명이 뒤엉켜 있는데
운동경기를 하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지난달 북구의 한 중학교
체육대회 점심시간에 벌어진 싸움 장면.

학생 2명이 싸움을 벌이려 하자, 다른 학생들이
우르르 달려가 말리는 것입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A학생은 휴대전화로
이 사진을 찍고 '싸운다'라는 세글자를 써
SNS에 올렸습니다.

SNS 통해 학교 안에서 싸움이 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학교측은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해당학생은 다음날 아침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몸싸움을 벌인 학생이 아닌
이 사진을 올렸다 지운 A학생을 징계했습니다.

사유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인데,
이틀간 반성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SYN▶ A학생 아버지
'이 사진이 누가 봤을 때 실명을 거론하고 했으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누구 특정한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학교 측은 사진에 찍힌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장면을 SNS에 게재한
것은 학생 생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INT▶ 문성헌 \/ 00중학교 학생안전부장
'친구들은 옆모습만 봐도 아는데 (SNS에) 올라가면서, 앞으로는 더 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도 차원으로 훈계 정도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십명이 흐릿하게 나오는 사진 1장을
무심코 SNS에 올렸다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것인지,

A학생 부모는 훈계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는
징계는 아닐지라도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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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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