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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횡령' 허위 고발 입주민 벌금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0-11 20:20:00 조회수 113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도요금을 가로챘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관리소장인 B씨가
상하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해
3년여 동안 매달 290만원을 입주민들
몰래 가로챘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임원을 맡다가 급수시설 공사 관련 문제로
해임되자, B씨가 자신의 해임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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