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임금을 바로 지불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존치와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인 동구의회는
임금체불 문제가 만연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일부 업체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에스크로 계좌와 임금 체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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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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