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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팔겠다' 속여 960여만원 챙겨..징역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0-11 07:20:00 조회수 149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게임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B씨에게 35만 원에
게임 계정을 팔겠다고 속인뒤 돈만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966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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