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구조신고를 해놓고도 119구급대가 출동하자
오히려 흉기로 위협한 4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구 자신의 집에서
"협심증이 있다. 호흡이 힘들다"며
119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출동하자
오히려 "가라.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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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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