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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저지른 범인 도피시킨 일당에 실형·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09 20:20:00 조회수 91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57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동료가 부동산 다단계판매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자
동료를 도피시키기 위해 현금 4천 200만 원과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피에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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