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동구의 한 식당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식당 기물을 부수고,
지난 8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됐지만,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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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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