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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교생활규정 비인권 사례 조사

서하경 기자 입력 2019-10-09 07:20:00 조회수 174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생활규정에 비인권적인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학교 생활규정을 재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학교 생활규정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두발과 복장, 휴대폰 소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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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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