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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가 터지면 즉시 출동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람들.
바로 119 구급대원들인데요.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에게
도리어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이
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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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계곡에
20대 남성이 떨어져 119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남성은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을 향해
돌멩이를 던집니다.
말리는 다른 대원에겐 폭행을 휘두릅니다.
EFF> "뭐! 왜! 가라고 임마!"
지난 8월엔,
울산시 중구의 한 술집 앞에서
폭행 사건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득하자
되려 환자가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들 모두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INT▶ 이수민 \/ 울산유곡119안전센터
"협조가 잘 안되거나 욕설을 하거나 저희를 못 알아보시고 험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 2016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전국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모두 581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셈입니다.
출동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대부분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 같은 처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 st-up ]
최근에는 이같은 웨어러블 카메라 같은
채증 장비도 도입하고 있지만 폭행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소방청은 처벌 형량을 높이고
폭언이나 모욕을 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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