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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4)음해 기자회견 주도 사립학교 전 이사장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08 20:20:00 조회수 177

울산지방법원 진현지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학교법인 전직 이사장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교 부지 매각 문제로 분쟁하다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해임된 뒤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부지 매각을 주도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행정실장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보여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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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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