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매우 위험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