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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에서는
담배를 못 피거나 술을 못 마시도록
금지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구의 한 대기업 직원들이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면서 술판을 벌였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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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 있는 박상진호수공원입니다.
텐트 10여동이 쳐져 있습니다.
술이 담긴 상자가 쌓여있고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한가득입니다.
버젓이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대기업 직원들이
휴일에 사원 체육대회를 하면서
공원 한복판에서 5시간 가량
술판을 벌인 겁니다.
'단결, 화합 한마당'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과 담배 연기에 산책을 나온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SYN▶주민
"유모차랑 다 그쪽으로 가야지 산책로를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쪽에서 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S\/U▶문제는 이 공원은 음주와 흡연이 모두 금지된 청정공원이라는 겁니다.
북구는 지난 7월 전체 공원의 85%인 44곳을
'금연·음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박상진호수공원처럼 흡연과 음주가 모두
금지된 곳이 5곳이고,
흡연만 금지된 곳은 종달새공원 등 38곳,
신천1공원은 음주만 금지됐습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당일 주민들의
신고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일주일 전에 행사 일정을 통보받고
술담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지만 지침을 어긴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YN▶북구보건소 관계자
"현장적발이 안됐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적발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금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청정공원 지정은 늘고 있지만
몰지각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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