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51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A씨는 4천 700만 원을,
B씨는 1천 500만 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입금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조직원이라고 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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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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