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경찰이 진행한
긴급체포 10건 중 3건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경찰의 긴급체포 149건 가운데
31%인 47건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장을 신청한 나머지 102건 가운데
검사 불청구 또는 판사 기각 사유로
발부되지 않은 사건도 16건에 달해
긴급체포자의 석방율은 42.3%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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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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