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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하고 '강도당했다' 허위신고 PC방 업주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05 20:20:00 조회수 68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PC방 업주인 A씨는
지난 2월 동업자들 몰래
공금 90만 원을 인터넷도박에 쓴 뒤
PC방 손님들에게 강도를 당해 돈을 잃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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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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