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김진규 남구청장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10\/4)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는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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