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발생한
염포부두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울산대교 하부항만에 대한 위험화물 환적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문성혁 해수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울산대교 하부인 동구 쪽 염포부두 일부와
남구 쪽 9부두, 일반부두 등에서는
'위험화물에 대한 환적 작업'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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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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