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3개월 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법 위반 사례 56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 미명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사협의회 미개최 6건, 비정규직 차별 5건
등 이었습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체불한 기관이 6곳에 3억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