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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남친 외제차 음주운전해 주차차량 받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0-03 20:20:00 조회수 51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술을 마신 채
남자친구 차를 몰아 고의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자 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며 지난 4월 26일 0시쯤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남자친구 41살
B씨가 리스한 외제차를 몰고 화물차를
수차례 들이받아 5천여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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