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울산지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1천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4년 365명에서 2016년 776명,
2018년 1214명으로 5년새 3.3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자신의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249명에 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 범죄에서
유죄를 받고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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