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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다 실수로 불.. 벌금형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03 07:20:00 조회수 41

울산지방법원 송명철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4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불을 내
건물을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A씨가 이 화재로 크게 다치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편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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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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