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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중국동포 징역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0-02 07:20:00 조회수 62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술 마실 돈을 안 준다며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동포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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