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산책로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평소 강변을 산책하다 알게된 20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지적장애인임을 안 뒤
이 여성을 공원으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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