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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운전한 60대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01 07:20:00 조회수 1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1달여간 14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빌려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범죄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던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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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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