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난 2014년 365명에서
올해는 8월까지 1천364명으로
5년여만에 3.7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올해의 경우 성범죄자 2명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42명은 신상정보를 허위 신고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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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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