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본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 장해를 입었다고 속여
보험사 4곳에서 보험금 4억 2천 680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사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실제로 보험금을 타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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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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