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식당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만
3차례 처벌받는 등 폭력행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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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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