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인터넷 물품거래 상습 사기범에 징역 2년 6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28 20:20:00 조회수 158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18만 원을 받는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127명으로부터 천 367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휴대전화나 계좌를 바꿔 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