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18만 원을 받는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127명으로부터 천 367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휴대전화나 계좌를 바꿔 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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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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