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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받으면 휴대전화 공짜" 사기범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26 20:20:00 조회수 168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갚는 방법으로
거래 한도를 늘리면 휴대전화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1억 5천 5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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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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