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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있다' 미성년자 협박한 20대 남성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26 07:20:00 조회수 107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SNS 채팅으로 만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속여,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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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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