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습니다.
A씨는 6차례 걸쳐 택시를 탄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민센터와 우체국,병원 등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변별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치료감호에 함께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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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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