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상습 사기·업무방해 정신질환자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26 07:20:00 조회수 24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습니다.

A씨는 6차례 걸쳐 택시를 탄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민센터와 우체국,병원 등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변별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치료감호에 함께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