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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고 1년..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김문희 기자 입력 2019-09-25 20:20:00 조회수 132

◀ANC▶
1년 전 오늘(9\/25), 윤창호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처벌기준과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지만 시행 3달째로 접어들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울산 북구 산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6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는데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A씨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앞선 22일에는 조승수 전 국회의원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1천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여건 줄었습니다.

투명CG)하지만 이 법 시행 이후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6월 68건, 7월 305건, 8월 367건으로 증가 추세고, 음주운전 사고 역시 6월 8건,
7월 28건, 8월 32건으로 갈수록 늘었습니다.

최근 울산을 뒤흔든 잇단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시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박수연\/남구 무거동
"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을 먼저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나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는 게 필요하다고.."

경찰은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2윤창호법 시행 초기에 비해
경각심이 낮아진데다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요인까지 더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INT▶노태환 교통안전계장\/울산지방경찰청
"최근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많은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S\/U▶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윤창호법 시행이 반짝효과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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