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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휴게시간 안 준 사용자 무죄→벌금 100만원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9-25 07:20:00 조회수 64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원 청사 관리업체 대표
5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식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근로자 2명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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