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남 김해시의
한 의류매장 인수대금을 투자하면
매달 1천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8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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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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