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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사측의 무더기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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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는 조합원 1천 415명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법인분할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해고, 정직 등 징계를 받았는데
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조합원들까지 무더기로 징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회사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법인 분할을
밀어붙인 뒤 노조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하창민\/노동당 울산시당
회사측의 자의적 해석으로 진행된 대규모
징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9년 임단협 교섭과
법인분할 무효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올해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 교섭은
사실상 교착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초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법인 분할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섭은 2달 가까이 중단됐고,
이후 14차까지 진행된 교섭에서도
법인 분할 문제가 수시로 걸림돌이 됐습니다.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할 '회사측'이
누군지조차도 노사 간 의견이 다를 정도입니다.
새 노조 집행부를 뽑는 선거가 11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올해 중 합의안을 만들려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임금과 단체협약 그 어느 쟁점에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연내 타결은 어려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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