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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자살 방치한 유치장 경찰관 감봉처분은 정당"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24 20:20:00 조회수 124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2017년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주의 관찰을
소홀히 해 유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A경위는 유치인 수에 비해 근무자가 부족하며,
사고 당시에도 유치인 관리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경위가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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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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