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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 어울린다고 폭행..20대 남성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24 07:20:00 조회수 77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술집에서
20살 C씨를 A씨의 옛 여자친구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폭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또 다시 폭력 혐의로 기소됐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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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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