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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초연금 자격 상실 146명..공시가격 상승 때문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9-23 20:20:00 조회수 119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전국에서 1만 5천여 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146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자체 별로는 울주군 63명, 중구 35명,
북구에서 23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정되며, 울산의 기초연금 자격 상실 인원은
세종과 대전 다음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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