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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위임장으로 동생 돈 가로채려 한 50대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9-22 20:20:00 조회수 193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동생이 어머니에게 빌린
3천만 원을 가로채기 위해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 돈을 넘겨주기로 한 것처럼 가짜 위임장을 쓴 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짜 위임장을 근거로
실제 소송을 냈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해
동생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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