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61살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골프장 이사인 이들은
A씨는 3차례, B씨는 2차례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다른 사람을 시켜
허위 증언서를 쓰게 하거나 거짓 증언을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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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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