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옥상에 올라 농성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울산지검은 남부경찰서가
민주노총 경동도시가스센터분회 간부 A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퇴거불응과
화장실 철장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시의회 옥상 농성자와 조합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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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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